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청년도약계좌를 알아보시고 계신가요? 그렇다면 첫 번째! 내가 청년도약계좌 가입조건이 되는지 먼저 궁금하실 겁니다. 지금부터 5년 동안 매월 70만 원 저축하면 5000만원 목돈 만들수 있는 청년도약계좌 가입조건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.
▶ 청년이라면 꼭 가입해야 될 청년도약계좌는 정부정책상품으로 언제 종료될지 모르니 가입조건 되신다면 서둘러서 신청해 보시길 추천드립니다.
청년도약계좌란?
청년도약계좌란? 청년을 대상으로 매월 최대 70만 원 한도 내에서 5년동안 저축을 하면 5년 뒤 최대 6%의 정부기여금과 은행이자를 합산하여 5천만 원의 목돈을 만들수 있도록 만든 정부정책상품입니다.
여기에 만기시 수령하는 이자소득에 대한 세금도 면제되는 비과세 상품입니다.
청년도약계좌 가입조건
청년도약계좌는 가입 혜택이 좋은 것만큼 청년이라 해서 누구나 가입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.
청년이라 정해놓은 나이기준과 개인소득 기준, 가구소득 기준 이외에도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 여부까지 청년도약계좌 가입조건에 부합한 지 조사 및 심사 이후 대상 선정이 됩니다.
청년도약계좌 나이조건
✅ 연령 기준 : 가입일 기준 만 19세 ~ 34세의 청년
청년도약계좌에서 청년이라 함은 만 19세부터 34세까지 해당이 됩니다.
해당 기간중 병역의무기간이 있을 경우엔 연령 계산 시 최대 6년까지 병역이행기간을 제외하고 계산해 주시면 됩니다.
청년도약계좌 개인소득
✅ 개인소득 조건 : 직전 과세기간 총 급여액 7,500만 원 이하이면서 종합소득금액 6,300만 원 이하인 청년
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,500만 원 이하이고, 종합소득과세표준 합산 종합소득금액은 6,300만 원 이하에 해당되어야 합니다. 또한, 비과세 소득만 있는 경우엔 가입이 불가합니다.
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되지 않은 기간의 소득을 확인하게 되면 전전 연도 소득으로 심사 진행합니다.
청년도약계좌 가구소득
✅ 가구소득 : 가구 구성원 소득합계 기준 중위소득 250% 이하인 청년
가구 구성원 수에 따라서 기준 중위소득 250% 이하일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. 가구 구성원은 청년 본인과 본인의 주민등록표 등본상 배우자, 부모, 자녀, 형제. 자매(미성년)를 기준으로 심사 진행합니다.
청년도약계좌 금융소득 종합과세
✅ 금융소득 : 가입일이 속한 과세기간의 직전 3개년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는 제외
가입일 직전 3개년도 중 1회 이상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 2,000만 원 이상일 경우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로서 청년도약계좌는 가입이 어렵습니다.
청년도약계좌 신청방법
✅ 청년도약계좌는 매월 초 2주 동안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.
✅ 청년도약계좌 가입조건에 해당되신다면 아래 청년도약계좌 신청방법으로 이동하시면 됩니다.
▼ 청년도약계좌 가입조건에 해당이 되신다면 바로 청년도약계좌 신청합니다. ▼
청년도약계좌 가입 혜택
✅ 본인 납입한 금액에 비례하여 소득구간 별로 최대 6%의 정부기여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.
✅ 본인 납입한 금액에 정부기여금에 대한 최대 6% 이자의 이자와 이자에 대한 세금 면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.
✅ 저소득층 청년 대상으로 우대금리가 추가로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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